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서를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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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65호 2023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68조에 따라 2023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9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 생략) 1. 행정예고명: 2023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 개정내용: 가. 광역통학구역 취학 초등학생의 거주지 학교군 선택권 부여 - 김해신명초, 김해구지초, 화정초, 삼계초 통학구역 거주자 중 생림초, 안명초, 이북초, 이작초, 용산초, 금동초 취학자 - 진영금병초, 진영중앙초 통학구역 거주자 중 창원시 우암초 취학자 나. 김해시 동, 읍지역 학생의 밀양 미리벌 중학교 선택권 부여 3. 예고기간: 2022. 6. 9.(목) ~ 2022. 6. 30.(목) 4.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학교, 개인 또는 단체는 2022. 6. 30.(목) 18:00까지 의견제출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방법: [서식]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1) 기관 및 학교: 공문 제출 2) 개인 및 단체: 우편, 인편, 전자우편, 팩스 제출 나. 의견제출처 1) 주소: 50911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대성동)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담당 2) 팩스: 055-322-1910 3) 전자우편: widka719@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330-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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