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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2023-28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초안입니다.
학부모님 의견과 학생회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안을 수립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파란색 표시된 부분이 신설되는 항목이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가정통신문 의견서를 회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