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은 별도의 업무 처리기준 시행 예정) 2. 행정사항: 개인 배정 점수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하고, 수정사항은 학교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연도 내 변경 (미확인으로 인한 복지점수 오배정 시 본인 과실로 인한 과년도 소급 불가) - 단체실손 중지(해지) 희망자는 [붙임2] 참고하여 '24.2.28.부터 신청 - 부부공무원의 경우 인사변동 시 [붙임1] 서식1 또는 서식2 필수 제출
| 2024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요약) |
|
|
|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2024년 | 2023년 | 비고 | 기본점수 | 1,000점 | 800점 | 인상 | 근속점수 | 근무연수 0~9년 100점 | 근무연수 1년 10점 | 저경력자 인상 | 출산축하금 | 넷째 이상 5,000점 | 넷째 이상 3,000점 | 인상 | 난임지원비 | 제한 폐지 | 정부 난임시술비와 중복 신청 제한 | 확대 | 보험 중지 | 개인실손 또는 단체실손 중지 가능 | 개인실손만 중지 가능 | 확대 |
■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 기준
- 대상: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은 동 계획에 준하여 실시) -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 기준 항 목 | 내 용 | 비고 | 기본점수 | 1,000점 [인상] |
| 근속점수 | 근무연수 10년 이하: 100점 일괄 배정 [인상] 근무연수 10년 초과: 100점 + 10년 초과 1년당 10점 최고 30년까지 300점 배정 |
| 가족점수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등 50점 - 첫째 50점, 둘째 100점, 셋째 이상 200점 |
| 출산축하금 | 첫째 자녀 출산 시 1,000점 둘째 자녀 출산 시 2,000점 셋째 자녀 출산 시 3,000점 넷째 이상 자녀 출산 시 5,000점 [인상] |
| 건강관리비 | 짝수년도 출생자, 1인당 200점 일괄 배정 |
| 난임지원비 및 태아?산모 검진비 | 난임지원비: 500점(재직 중 1회) [확대] 태아?산모검진비: 100점(자녀 1인당 1회) |
|
■ 맞춤형 복지점수 단체보험 생명/상해 | 의료비 보장 (급여+비급여+특약) | 암진단 | 2대 질병 (뇌졸중,급성심근경색) | 3천만원/1억원/2억원 | 각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 1천만원 | 각 1천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