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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남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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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2.27

1. 대상: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은 별도의 업무 처리기준 시행 예정)
2. 행정사항: 개인 배정 점수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하고, 수정사항은 학교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연도 내 변경
                 (미확인으로 인한 복지점수 오배정 시 본인 과실로 인한 과년도 소급 불가)
   - 단체실손 중지(해지) 희망자는 [붙임2] 참고하여 '24.2.28.부터 신청
   - 부부공무원의 경우 인사변동 시 [붙임1] 서식1 또는 서식2 필수 제출


2024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요약)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4

2023

비고

기본점수

1,000

800

인상

근속점수

근무연수 0~9년 100

근무연수 1년 10

저경력자

인상

출산축하금

넷째 이상 5,000

넷째 이상 3,000

인상

난임지원비

제한 폐지

정부 난임시술비와

중복 신청 제한

확대

보험 중지

개인실손 또는 단체실손 중지 가능

개인실손만 중지 가능

확대


■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 기준

  - 대상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은 동 계획에 준하여 실시)

  -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 기준

항 목

내 용

비고

기본점수

 1,000 [인상]

 

근속점수

 근무연수 10년 이하: 100점 일괄 배정 [인상]

 근무연수 10년 초과100점 + 10년 초과 1년당 10

 최고 30년까지 300점 배정

 

가족점수

 배우자 포함 4인 이내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배우자 100직계존비속 등 50

첫째 50둘째 100셋째 이상 200

 

출산축하금

 첫째 자녀 출산 시 1,000

 둘째 자녀 출산 시 2,000

 셋째 자녀 출산 시 3,000

 넷째 이상 자녀 출산 시 5,000 [인상]

 

건강관리비

 짝수년도 출생자, 1인당 200점 일괄 배정

 

난임지원비 및 태아산모 검진비

 난임지원비: 500(재직 중 1[확대]

 태아산모검진비: 100(자녀 1인당 1)

 

 

■ 맞춤형 복지점수 단체보험

생명/상해

의료비 보장

(급여+비급여+특약)

암진단

2대 질병

(뇌졸중,급성심근경색)

3천만원/1억원/2억원

각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1천만원

각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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