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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안내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안내
-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 학교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회에 신속한 통지와 공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공제급여관리를 통합 전산시스템에 구축
- 학교안전사고를 입은 자에게 신속·정확하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함
- 사고의 통지에서부터 공제급여의 청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사고발생 유형별, 원인별 등 통계를 전산화하여 사고의 분석과 예방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스템 명칭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schoolsafe.or.kr/)
○ 공제급여 처리 절차 안내(흐름도)
사고발생
↓
신속한 구호활동
· 119 신고
· 현장 응급처치(보건실)·인근병원 후송
· 담당(보건)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기록(6하 원칙에 따라)
-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학년/성별 등)
- 사고원인 및 목격자 진술
-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
사고통지
(학교)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학교장 전자서명 또는 통지서 작성 후 내부결재 받은 스캔본
파일을 첨부하여 통보” 클릭
· 1주일 이내「지체 없이」사고통지
공제급여청구
(학교, 학부모)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
· 구비서류 첨부(온라인) 또는 우편발송(오프라인)
(공제급여청구서,영수증,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처리종결
· 청구인 은행계좌에 송금(SMS 또는 Email 알림)
· 학교에 결정내역 통지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결정
불복
―→
(90일 이내)
보상심사위원회
심리·결정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심리·재결
○ 시스템 관련 문의
- 1688-4900(학교안전콜센터)
※ 학부모 사용자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시스템 사용에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