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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남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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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및 학부모 사용자 매뉴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3.21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안내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안내

  -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 학교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회에 신속한 통지와 공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공제급여관리를 통합 전산시스템에 구축

  - 학교안전사고를 입은 자에게 신속·정확하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함

  - 사고의 통지에서부터 공제급여의 청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사고발생 유형별, 원인별 등 통계를 전산화하여 사고의 분석과 예방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스템 명칭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schoolsafe.or.kr/


○ 공제급여 처리 절차 안내(흐름도)

사고발생

 

 

 

 

신속한 구호활동

 

  · 119 신고

  · 현장 응급처치(보건실)·인근병원 후송

  · 담당(보건)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기록(6하 원칙에 따라)

   -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학년/성별 등)

   - 사고원인 및 목격자 진술

   -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

 

 

사고통지

(학교)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학교장 전자서명 또는 통지서 작성 후 내부결재 받은 스캔본

    파일을 첨부하여 통보클릭

   · 1주일 이내「지체 없이」사고통지

 

 

공제급여청구

(학교, 학부모)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

   · 구비서류 첨부(온라인) 또는 우편발송(오프라인)

   (공제급여청구서,영수증,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처리종결

 

  · 청구인 은행계좌에 송금(SMS 또는 Email 알림)

  · 학교에 결정내역 통지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결정

불복

―→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심리·결정

불복

―→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심리·재결


○ 시스템 관련 문의

  - 1688-4900(학교안전콜센터)


※ 학부모 사용자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시스템 사용에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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