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수남중학교

(51018)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197 (율하동) 교무실 : 055-331-5952 행정실 : 055-331-5953 FAX : 055-331-5954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6.25

안녕하십니까? 수남중학교 교육 공동체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육부 및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편·불법 운영 학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승인·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 학교' 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미인가 교육 시설 관련 피해 사례를 확인하여 유사 피해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학력 미인정) 미인가 국제 학교의 경우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나, 국내 정규 학교인 것처럼 거짓 홍보하는 경우

나. (학교 형태 불법 운영)

  -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과목 별 교습비 이외 입학금·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교습 과목 외 다른 교습비, 교재비, 급식비, 재료비 등을 별도 청구하는 경우

다. (허위·과장 광고) 미국이나 캐나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졸업 자격 인정과 관련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해당 교육 시설을 졸업하면 미·캐나다 중등학교 학력이 인정되어 영미권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졸업생 진학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라. (교원 자격 미달) 미인가 국제학교 내 원어민강사 정보 허위 게시, 학원법 상 자격 미달 강사 채용 등

마. (수업료 환불 거부) 수업 시작 전 또는 수업 도중 환불 요구 시 거부

바. (안전 관리 미흡) 법에 따른 시설 및 환경 조건 미비로 안전 관리 소홀



**불법 운영 학원 등 신고 시 포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통 교과,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